시에서 관리하는 공터에 회사와 시에서 각각 비용을 내어 보수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2천만원일 경우 회사 600백만원, 시 1400만원)
흙으로 된 공터에 바닥 평탄화작업, 잡초등 풀이 안자라도록 매트설치 등의 작업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회사의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귀사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 귀사의 비용을 들여 보수작업을 하는 사유가 질의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귀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접대성 경비이며 업무무관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