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교직원인 경우, 교직원의 가족으로서 자녀가 받은 진료비 감면이나 학비 감면을 과세할 때 부부가 금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괜찮은가요?
진료비 감면액 중 일부는 부, 일부는 모에게 과세하는게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와는 연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부에게 자녀의 인적공제를 넣을 경우, 부/모 에게 해당 자녀의 진료비 감면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되는지,
부에게 몰아서 다 과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원내 직원의 감면 관련하여 부부 모두가 직원인 경우 자녀의 학비나 진료비 감면액을 부/모 어느 한쪽에서 반영해야 하는지, 나누어야 하는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원의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