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회수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당사 → 당사의 중국현지법인 → 중국 고객사 ' 이런 흐름이 정상적인 방법이였으나
당사 담당자의 착오로 ' 당사 → 중국 고객사 ' 이렇게 제품을 보내고 매출채권을 계상하였으나
중국 고객사는 ' 중국현지법인이 공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로 대금을 송금해 줄 수 없다 ' 라고
하여 중국현지법인에서 중국 고객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당사로 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국 현지법인에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금액 회수시
입금처는 당사의 현지법인이고 매출채권 상계는 중국 고객사로 처리를 해도 무방할런지 여부입니다.
답변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중국현지법인을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서류 등을 보관하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