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광약품(법인사업자) 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제품(상품)을 공급한 후 일정기일이 지난 뒤 도매상이 소매상에 제품(상품)을 판매할 때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공급단가를 조정해 주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위와같이 공급시기 이후에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공급단가를 조정할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2. 가격 하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불확실 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공급단가 조정시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매출에누리로 인정 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최초 공급시기에 사전약정 필요한지요?
또한 약정서 또는 계약서 문구에 구체적으로 조건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른 매출 에누리를 한다는 문구만 있으먼 되는지요?
3. 이러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일부거래처만 특약이 가능한지요?
4. (회계) 매출에누리 발생이 일부거래처에 비경상적으로 가끔 발생하는데 변동대가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는 공급시점에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단가 조정은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공급단가 조정을 특정업체에게만 해주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매출에누리는 최초 거래시부터 매출액에서 감액되어 기록되므로 충당부채 설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