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조법인이고, 장부가기준으로 공장 토지/건물이 150억, 기숙사 금액이 2억정도 되는데,
한번도 종부세 납부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합산배제 안내문에 왓는데
저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은 합산배제가 되는데 귀사도 기숙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사가 종부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합산배제신청과 관련하여서도 관할 세무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