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평가 시 시세반영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1-09-29

콘도 회원권의 무형자산 평가 시 회원권거래소 2곳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 2곳의 시세가 각각 다를 경우 평가에 적용하는 시세는 2곳의 평균값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높은 시세를 적용하도 무방한가요
답변
어떤 목적으로 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로 거래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