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임대매출 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임차 회사인 A회사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당사가 아닌 임차 회사 A로 되어 있습니다.
위 건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공제시 금액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공급가액 : 800,000원 부가세액 : 80,000원 일 경우 당사는 공제관련 공급가와 부가세는 얼마로 공제해야 하는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공급받는 자가 귀사가 아닌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귀사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귀사가 부담하는 귀사의 비용인데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공급자에게 귀사를 공급받는자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