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클레임 관련 문의 (주)센트랄모텍 | 2021-09-24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합니다.
수출분 클레임에 대하여 매월 확정처리하고 반제처리를 연1회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대손충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금지급이 1년안에 정리되지 않을 시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클레임 회수일정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채무를 1년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내 세법상의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내세법에서는 매입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대금 정리는 거래 당사자간 결정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