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3개월 단기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추석귀향여비를 9월에 25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5만원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보고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 근무자는 8월 급여에 대해서 9월에 지급된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일용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