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관련 경희의료원 | 2021-09-10

1. 단체협약에 의해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가 있던데요(소득,소득세과-157,2011.02.18)
혹시 사학연금 가입자라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없고 사학연금측에서 수령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유족위로금을 퇴직소득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원래대로면 회사에서 퇴직소득 발생대상자가 아닌데 사학연금과 회사 각각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2. 퇴직소득 처리가 가능하다면,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에서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던데 연금을 선수령하고 유족위로금을 후에 받는다면 회사에서 유족위로금은 100이지만 연금수령액 200까지 합산한 퇴직소득300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1.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역의 보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퇴직소득은 소득자 기준으로 회사와 사학연금측에서 수령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금이 우선 지급되고 유족위로금이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유족위로금 지급하는 곳에서 연금지급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유족위로금을 합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반영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