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토지.건물 일괄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디스플레이테크 | 2021-09-10

법인 대 법인 간 토지.건물 일괄 매매 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세무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각 법인이 서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확정하였으나 토지. 건물 각 안분 금액 확정은 어느 법인 기준으로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건물 일괄매각시 실제 매각거래 금액을 공시지가(토지,건물)나 감정평가기준금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