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매출처에서 일부 지원받은 수출비용(포워딩,통관)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문의 | 2021-09-08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해외매출처로 제품 선적을 하고 수출비용(포워딩,통관) 일부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회계처리는 비용 마이너스 처리할 계획인데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외 매출처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