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장기렌트로 중형 승용차와 금융리스로 대형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장기렌트(3년)중인 중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의 70%가 아닌지요?
2. 금융리스(5년)중인 대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역시 임차료의 70%가 아닌지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