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채권회수 | 2021-09-07

안녕하세요,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매출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중국의 관계회사에서 당사에 채권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계회사를 대신하여 대만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당사의 채권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1. 당사와 중국의 관계회사 간의 매출 거래 발생, 당사에서 약 $2,000,000의 매출채권 발생
2. 중국의 관계회사(A)에서 당사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3. 중국의 관계회사(A)와 대만의 관계회사(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해서, 관계회사 B가 관계회사 A에게 지급되어져야 할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기로 함.
4. 그래서, 대만관계회사 B가 당사에 $700,000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당사가 중국 관계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일정부분 채권 금액을 대만의 관계회사에서 받는 경우, 특별한 세무 issue가 있는지요...?
2. 세무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귀사가 매출거래처가 아닌 매출거래처의 관계사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서류 등을 구비하면 되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