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역조건 변경시 매입처 매출인식에 대한 문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1-09-06

당사의 수출제품 중 무역조건이 DAP(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매출인식 시점은 기존에 선적기준일 기준으로 계상하고 해당 제품을 당사에 공급하는

거래처(당사기준 매입처)도 선적일 기준으로 매입마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사가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하면서

DAP(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기준) 조건을 적용하게 될 예정인데

당사에 납품하는 거래처의 매출액 인식 시점을 기존과 동일하게

당사 매출액 인식시점으로 계상해도 무방할런지 여부입니다.

즉, 기존 선적기준 조건과 같이 DAP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액 인식은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데, DAP조건의 경우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이 해당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이며 매출인식시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