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호텔 부페 교환권을 만들어 판매 하고자 합니다.
단순 교환권 개념으로 1년 내에 교환 가능 연장 안 되고, 일반 상품권과 같이 금액이 남으면 환불 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상품권이 판매되면 매출이 아니라 사용되는 시점에 매출 발생 하면서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데,
이번 교환권은 판매시점에 매출로 잡고 (현금영수증발행가능) 교환권이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매출은 비용 처리 하려고 합니다만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교환권사용시점에는 현금영수증등 발행불가)
답변
교환권 자체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상품권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