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 판매 후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21-09-01

안녕하세요.

당사는 A회사에게 a제품을 판매하고 A회사는 a제품을 B회사로 판매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로부터 a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a제품에 대해 클레임 대응을 하고 발생한 불량제품 운송비 및 제비용을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2.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면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매출취소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클레임대응에 따른 비용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고 일종의 배상성격의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업체는 귀사에게 공문 등으로 클레임 대응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귀사는 공문 등을 근거로 배상이나 보상성격으로 해당 금액을 보내주는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