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시 구매전용카드매출에 대한 신고서 작성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1-09-01

당사의 매출 중에 구매전용카드매출로 발생한 금액이 5백만원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있는 상황인데
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음에도 구매전용카드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의 서식에 별도로 매출금액을 기재를 해주어야하는건가요?

기재가 누락되었을 시 별도의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구매전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용반영되었다면 신용카드매출에 반영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