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 해외법인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다가 퇴직 처리 후 당사 해외법인에 자문 계약을 맺은 자의 과세여부 | 2021-08-26

안녕하세요.

당사 소속 근로자가 해외법인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 후 다시 당사 해외법인에서 자문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면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의 문의.

2.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
답변
귀사의 소속 근로자가 퇴직후 해외 현지법인과 자문계약 체결후 다시 일을 하는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상태 등을 보아 국내에 다시 귀국할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자의 경우는 자문계약 체결하고 용역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면 사업소득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