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사가 미국 회계법인(딜로이트)와 회계용역 계약을 맺고,
미국 딜로이트가 한국내 딜로이트에게 미국 본사의 한국내 자회사의 회계감사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여, 한국내 자회사는 한국 딜로이트에게 회계감사용역을 제공받음.
한국자회사는 한국내 딜로이트에서 감사용역을 제공받고 감사용역 비용은 미국 본사에 지급하고 미국 본사는 미국 딜로이트에 지급합니다.
이러면 한국 자회사가 한국내 딜로이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나요?
부가세 측면에서 상기건에 대한 tax issue(원천세 및 국제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ASAP)
답변
미국 본사와 미국 회계법인간 계약 체결하고 해당 계약대로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로, 귀사(한국 자회사)는 계약 주체가 아니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미국 본사에 대금 지급시 인보이스 등을 수취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