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2021년 6월에 선적 완료한(신고필증 보유) 매출 건에 대해서 매출처리를 누락하여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매출 건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8월에 누락된 매출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년 8월에 누락된 매출을 반영하고, 누락된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2021년 8월 조기환급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가산세항목과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2. 2021년 8월 조기환급 신고시 누락된 매출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2021년 1기 확정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여부? 2021년 1기 확정신고를 수정할 경우 가산세항목과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3. 직 수출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6월에 선적이 완료된 수출에 대해서는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8월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안되고 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