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세 문의 | 2021-08-12

질의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관련벌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
1.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인 경우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1항에서 별표에 규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답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도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귀사의 질의한 현행 교육세법에 규정되어있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과세당국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므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