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 자동차 손금산입 문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1-08-06

1. 고객사 소유의 차량을 대여 받아 현재 사용기간중 자사 이름으로 업무용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모든 사람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2. 고객사 소유의 차량을 대여 받아 test를 위하여 자사에서 2주정도 이용하였고, 100% 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용중 보험은 자사이름으로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는 업무용 승용차로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1. 귀사 명의의 차량이 아니지만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귀사명의로 보험가입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귀사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더라다도 실제 귀사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간의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