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배송비 문의 건 (주)센트랄모텍 | 2021-08-05


안녕하십니까, 금번 매입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한 장 발행되었는데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매입 업체에서 공급가액 10,5000원 (물품 100,000원, 배송비 5,000원) / 부가세 10,000원 짜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였습니다. 물품에 대한 부가세만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발행하고,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물품과 배송비에 대한 공급가액을 모두 계산하여 부가세 10,500원으로 새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배송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거래처는 물품(재화)만 공급하였으므로 물품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배송비를 거래처가 먼저 지급후 귀사에게 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