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로 문의를 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말씀하는 것인지, 주류 판매 한 회사를 말씀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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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역]
안녕하세요.
주류회사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카드로 결제를 하고있는데요.
새롭게 거래를 한 업체가 소규모 양조장이어서 주류 단말기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류카드로 대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구매금액에 맞추어 발행 받고 있느데 이런경우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류 구매후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나, 주류카드 가맹점 등으로 가입하지 않고 주류카드 발행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거래할 예정이라면 거래 상대방에게도 주류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주류카드 제도를 시행하는데 주류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 자체에 대해 살펴보게 된단면 판매자는 물론 구입자인 귀사도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