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류카드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1-08-03

안녕하세요.
주류회사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카드로 결제를 하고있는데요.
새롭게 거래를 한 업체가 소규모 양조장이어서 주류 단말기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류카드로 대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구매금액에 맞추어 발행 받고 있느데 이런경우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류 구매후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나, 주류카드 가맹점 등으로 가입하지 않고 주류카드 발행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거래할 예정이라면 거래 상대방에게도 주류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