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프리랜서가 있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분이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을 경우(베트남 국적 미국 신분) 비용 지급시 소득신고 유형과 세금신고 등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내세법은 외국인/내국인이라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으로 국내과세 및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가 불명확한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므로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