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업체를 통해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과세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1-07-28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세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법인인 A업체가 우리회사를 대신해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우리가 A업체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우리회사와 A업체간에는 세금계산서(부가세 과세)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상품권은 회폐대용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