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납품업체인 신흥기업(주) 입니다.
7/1일 부터 농산물건조기 사후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 대리점에서 사후환급 대상자(농협 및 수협)을 통해 부가세 사후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니, 카드영수증을 증빙첨부서류로 인정할수없으니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궁금한것은 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농어민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해당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