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 : 분양권계약일 2016.10
분양권등기일 2019.02
B : 분양권계약일 2019.02
분양권등기일 2021.11(예정)
1. A주택 지역은 조정일자로 지정된 날짜가 2020년 11월 20일
2. B주택 지역은 조정일자로 지정된 날짜가 2020년 6월 19일
3. A주택은 현재 2년 보유,거주 동시에 만족합니다.
이럴 경우,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몇 년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새로운 주택 계약시점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되기 전이었으나 신규주택(B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종전주택인 A주택을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 양도관련 등은 법인의 세무회계 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은 부동산 양도관련 전문가와 다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