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remium prefight cost 중 일부를 고객사가 지급해주기로 협의 하였고 이것이 6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포함 되어 매출 세금계 산서가 발행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 신고를 하면 될지 또는 운송비로 인식하여 수입금액제외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문 회계 처리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출처리를 해야 할지 운송비 차감 처리를 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귀사가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이 지급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사례금이므로 매출로 볼수 없다고 판단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