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 문의 | 2021-07-16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소프트웨어같은 무형자산 취득한경우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완료)
2. 2분기 매출시 현금영수증발급을 누락하였는데, 1기확정신고시 건별로 부가세신고 반영하고
3분기에 현금영수증발급, 2기예정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매출 미반영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무형자산도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므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현금매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3분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1기 확정신고시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2기예정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하면 해당 사실을 알려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