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A업체와 당사와 건축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광주건물붕괴 사건으로 인해 A업체에서 건설공사중인 공사에 지진태풍홍수등에 관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A업체에 당사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청구하고자 하는데
질문1.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로 인해 VAT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업체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해당 보험료를 귀사가 우선 납부후 A업체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입금증 주고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