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특별징수분 근무지역별 납부 문의 | 2021-07-06

현재 사업장이 임차한 건물에서 근로자 1명이 근무중입니다.
해당의 경우 국세는 본점에서 납부하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본점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하면 되는건지,
실제 근무하는 지역(임차한건물)의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이므로 특별징수의무자의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