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 공동사업 관련 시공테크 | 2021-07-06

다음의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법인간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대표자의 명의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2.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법인간 공동사업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2이상의 법인이므로 당연히 법인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