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직원들에게 사내경매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보다 낮게 경매를 진행하여 장부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직원이 취득할 경우에 세무상 이슈가 있나요?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야하는건지?)
답변
회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직원과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햐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여 회사가 손실을 입어 법인세 부담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