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관계사로 부터 100억원 정도의 설비를 수입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설비와 관련된 수선유지부품 4억원(수선유지주기 2~3년), 설비작동을 확인(시운전)에 필요한 원자재도 1억원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에 케이스 별로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동시구매 일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2.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동시구매 별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
3. 설비,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별도구매 별도 인보이스 발행시 세법상 투자로 처리해야 할 금액?(별도구매시 구매시기를 상이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답변
세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는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투자에 범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제24조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 기계장치 이외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설비와 수선유지부품, 시운전자재 모두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용 유형자산에 설비 이외의 수선유지부품 등이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