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사업 관련 시공테크 | 2021-07-02

A법인과 B법인(임대사업자)이 B소재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며 지분비율대로 매출액을 안분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수익과 지출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