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비 임차 후 소유권 이전시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21-06-30

1. 계약내용 및 현재 회계처리
가. 의료장비를 매달 임차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합니다. 임차기간은 6개월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본원으로 이전됩니다.
나. 의료장비 가격은 6,000만원 입니다.
다. 현재 매달 1,000만원 지급 시 지급임차료로 비용처리 중 입니다.

2. 질문
가. 만약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전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때 자산 가액은 얼마로 해야하는 걸까요?
-> 이미 자산의 가액만큼 비용인식을 전부 했기때문에 부외자산으로 인식한다?
-> 자산가액인 6천만원으로 자산을 인식한 후 기 처리된 비용은 전부 마이너스 반영하고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 기 인식한 비용은 수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시점에 자산의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장비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일 것인데, 6개월 임대차하면서 전체 의료장비의 가액만큼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이 이상해보이며 이는 임대차가 아닌 양도거래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2안(비용처리 취소후 자산인식후 감가상각처리)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