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과의 거래 (주)센트랄모텍 | 2021-06-28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어느쪽인가요?
개인의 경우 부가세 신고, 환급이 불가능한데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유무,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 처리 및 불공제 여부 회신 바라며 관련 조문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라도 발급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면 되며, 다른 일반거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인 귀사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