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역조건에 따른 매출액 인식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1-06-25

당사는 기존에는 수출제품에 대해 선적일자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근래 회계감사 이슈 사항으로 수출 무역조건에서 FCA 조건(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업체의 운송 차량에 상차까지)인 경우

상차일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가세 신고시(당사는 매월 조기환급 신고) 선적일 환율과 상차일의 환율 차이는 매출액/매출채권 가감하여 기표하여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수익인식은 회계기준대로 하여야 하므로 상차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수익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은 선적일기준이므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 신고를 위한 신고서상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수익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서식 작성시에는 부가가치세법 따른 선적일환율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