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외주비 비용취소 시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21-06-25

외화 외주비 1,000usd(환율 1,000원)를 외상매입금으로 인식해놓은 상황에서

2개월 뒤 해당 외주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환입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환입시점의 환율이 1,100원일때 1,100원의 환율로 외주비를 마이너스하는게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외주비 인식 : 1,000,000원 (1,000usd, 환율 1,000원)
○ 2개월 뒤 외주비(1,000usd) 취소 : 환율 1,100원

이 경우 외주비 취소 시 환율이 변경되어 원화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는데,
외주비는 최초 인식했던 1,000,000원만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 외주비는 1,000,000원을 인식했더라도 변경된 환율을 적용하여 외주비를 1,100,000원 차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환차손익은 거래손익인데, 최초 인식한 매입의 지급의무가 사라졌다면 거래가 취소된 것이므로 환차손익 인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최초 인식한 금액을 그대로 취소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