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세요.
당사는 정부지원으로 인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은 공급가액은 정부지원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부가세만 당사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한 사업에서는 공급가액, 부가세 모두 정부지원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이럴경우, 발생되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입세액불공제가 맞는지, 맞다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잡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나다.
♣ 부가가치세과-1623 , 2011.12.26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