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문의 | 2021-06-24
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자소득을 낸 B법인이 소액부징수로 인한 세금 10원 미만 절사한 합계가 1,500원일 경우 B법인이 세금환급신청시, 환급신청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원천세신고법인: A, A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했을경우 / 환급신청법인:B)
※ A법인은 이자소득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A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B법인에게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B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