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시설물의 노후화로 욕실 및 싱크대교체비용 등(인테리어비용)을 수선비로 매도인에게 일부금액을 지원
받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위경우 같이 일부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ex) 매매대금에서 감액한 부분만큼 계산서 발행 후 비용으로 인식하는지요?
답변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상호합의하였다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감액한 부분만큼 계산서 발행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