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선택권 정진세림회계법인 | 2021-06-22

비상장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데 2월에 발생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5월에 한번더 발생할 경우 발생분에 대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2월에 받은 평가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발생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월 발행분에 대해 5월평가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