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 광주, 대전 등 2개이상의 임대사업장이 있으며 각 지점별로 직원 1명씩 근무중입니다.
해당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신고시 각 사업장 별로 소득세, 주민세(단위과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사유와 기준으로 진행하는지와 그 방법을 안내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본사에게 지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본사에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에 납부하면 되며,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 지점사업장에서 별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지방소득세는 지점사업장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되지만,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지방소득세도 주된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