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중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공급가액 안분 방법(면세) 서울춘천고속도로 | 2021-06-21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1. 당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임
2. 정부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에 해당(면세)
3. 반기별로 총공급가액(기부채납가액)을 계약기간인 360개월로 안분하여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4. 2020년 12월 22일 관리운영기간 연장 계약 체결(+15년, 공급가액 변동 없음)
[질의사항]
연장합의된 기간은 총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말 잔여 총공급가액(`20년말 총공급가액 - `20년말 기발행공급가액 누계)을 2021년부터
연장된 기간까지 월할 안분하여 2021년 상반기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