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 관련 문의 | 2021-06-15

6월 14일 거래처에서 당사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작성일자 6월14일 세금계산서 발행
2. 작성일자 6월14일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1번 세금계산서 취소
3. 작성일자 5월14일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그렇다면 3번 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인 6월10일이 지났기때문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가산세에 해당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사유일 등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세법에서 정한 정상적 수정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사유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공급시기가 5월14일인데 6월14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후 재발급하는 경우는 애초에 정상적인 공급시기인 5월14일에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