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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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간 전출입시 퇴직금 관련 | 2021-06-08
안녕하세요.
관계사간 전출입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사인 A법인과 관계사인 B법인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래와 같이 A법인과 B법인의 전출입을 한후,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 지급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09.30 :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출(A법인에서 퇴직금 정산)
2. 20.10.01 ~ 20.10.31 :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전출(B법인에서는 1년미만으로 퇴직금 정산하지 않음)
3. 20.11.01 ~ 21.03.31 : A법인에서 재직
4. 21.04.01 ~ : 종업원→임원 승진
'21.04.01일부로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려 합니다.
전출입후 A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예정이며, 근속기간은 2항 관계사B법인에서 근무한 1개월치를 근속연수에 포함(20.10.01~21.3.31, 6개월)하여 A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해야 하는 규정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은 임원의 퇴직금지급 한도액 및 발생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등만 규정하고 있어 귀사의 경우에는 세법과 관련하여 특별히 처리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임원의 전출입시 지급한 퇴직금 정산 등이 실질적 퇴직에 의한 정상적 퇴직금 지급인지의 문제 및 근속기간 계산 문제는 세법사항이 아니고 노동법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은 노동법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